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 된 후 손배 청구 가능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 된 후 손배 청구 가능
  • 기사출고 2020.09.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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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