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IP] 성창익 변호사ㅣ지평
[리딩로이어 2020=IP] 성창익 변호사ㅣ지평
  • 기사출고 2020.10.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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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 펌핑치약 상표권 소송 방어

성창익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IP 전문가로, 2007년 판사로 다시 임용되기 전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때도 지식재산권팀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가 야놀자의 '마이룸' 서비스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기어때를 대리해 2020년 8월 야놀자의 청구를 막아낸 것이 성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해 받아낸 가장 최근의 승소 사례로 소개되며, 이에 앞서 지난 5월엔 누르기만 하면 치약이 나오는 이른바 펌핑치약의 상표 독점을 둘러싼 엘지생활건강과 애경산업 사이의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애경 측을 대리해 엘지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시키며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성 변호사는 특허법원 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표법 주해》 등 여러 권의 지식재산권 관련 단행본의 출간에도 공저자로 참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