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조세] 강석규 변호사ㅣ태평양
[리딩로이어 2020=조세] 강석규 변호사ㅣ태평양
  • 기사출고 2020.09.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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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조세팀의 재판연구관 출신 트리오 중 한 명

조일영, 심규찬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 전문 트리오' 중 한 명으로, 법조인이 되기 전 삼일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해 회계에도 밝다. 2018년에 출간된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주석 외부감사법》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감사원, 국세청,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조세법 특강에 단골로 초청받는 인기 강사로도 유명하다.

◇강석규 변호사
◇강석규 변호사

"각초 수입 재조사후 관세 부과 위법"

2018년 태평양에 합류한 그는 태평양이 대리하는 대부분의 조세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최근 사례 중엔 부산세관이 약 1년 4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담배 원재료인 각초(刻草)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필립모리스를 대리해 2차 조사는 관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여서 위법하고, 따라서 관세와 부가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