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청구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여부는 사업부 아닌 회사 기준으로 판단"
[노동]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청구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여부는 사업부 아닌 회사 기준으로 판단"
  • 기사출고 2020.09.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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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산모트롤 창원지점 근로자들에 승소 취지 판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사용자 측이 제기하는 '신의칙' 위반의 판단기준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 내 사업부가 아닌 회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월 27일 강 모씨 등 주식회사 두산의 사업부 중 하나인 두산모트롤 창원지점 소속 근로자 106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수당과 중간정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두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16054)에서 이같이 판시, 기능장수당과 AS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일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측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여는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두산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두산모트롤 창원지점)가 각각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 자체가 아닌 이 사업부의 재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의 청구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가 피고 내부의 다른 사업부와 조직 및 운영상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무 · 회계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독립되어 있는 등으로 이 사업부를 피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을 오해하여 그에 따른 심리를 다 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 · 외부의 여러 경제적 ·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기능장수당과 AS수당은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정기상여금이 아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등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