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동 킥보드도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
[교통] "전동 킥보드도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
  • 기사출고 2020.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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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전동 킥보드 무면허 · 음주운전에 벌금 300만원

서울북부지법 이원 판사는 8월 26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948).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154조 2호, 43조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등'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도로교통법 2조 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A씨는 2020년 5월 2일 오후 11시쯤 혈중알콜농도 0.112%의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