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파업 불참 동료 노조원 집단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2명 벌금형
[형사] 파업 불참 동료 노조원 집단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2명 벌금형
  • 기사출고 2020.09.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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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폭처법상 공동상해 유죄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8월 13일 노조가 진행하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동료 노조원을 집단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A(39)씨와 B(34)씨에게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20).

A와 B씨는 2019년 6월 3일 낮 12시 20분쯤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본관 2층에 있는 식당 출입구 앞 계단 복도에서, 당시 노동조합측에서 진행 중이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노조원 C(당시 25세)씨를 발견하자 다른 조합원들과 같이 C씨를 둘러싼 상태로 윽박지르면서 파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던 중, C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A씨는 "싸가지 없는 XX가"라고 말하면서 부채 형태의 물건으로 C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씨는 손으로 C씨의 옷깃 부분을 잡으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다시 A씨와 B씨가 함께 넘어져 있는 C씨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C씨에게 전치 약 2주의 뇌진탕,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