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조세] 우도훈 변호사ㅣ세종
[리딩로이어 2020=조세] 우도훈 변호사ㅣ세종
  • 기사출고 2020.09.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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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부가세 감면받으면 가산세 역시 존립근거 상실"

공인회계사 자격도 갖춘 변호사로 변호사가 되기 전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또 미국 미시간대에서 조세법 석사과정을 졸업하여 회계, 국제조세, 관세 쪽에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도훈 변호사
◇우도훈 변호사

부동산임대업체인 에나에스테이트를 대리해 1, 2, 3심에서 모두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이 가장 먼저 소개되며, 같은 로펌의 김현진 변호사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하여 사후감면 신청을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를 감면받게 되었다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본세)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가산세 역시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여 부과할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