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파산 · 면책신청 기각 2년 후 다시 파산 · 면책신청 했다고 면책 기각 부당"
[파산] "파산 · 면책신청 기각 2년 후 다시 파산 · 면책신청 했다고 면책 기각 부당"
  • 기사출고 2020.09.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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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일한 파산원인 여부 엄격 해석해야"

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다가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파산 및 면책 기각 결정을 받은 개인이 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2년 후 다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다.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한 경우'일까.

대구지법 민사7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그러나 9월 1일 황 모씨가 낸 즉시항고 사건(2020라10134)에서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면책신청을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신청 기각사유인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한 면책신청' 여부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먼저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은 허용되지 않지만(대법 2009마1583 결정 참조), 종전 파산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면책신청까지 기각된 경우라도, 종전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에 재소금지효력이나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다"고 전제하고, "파산 및 면책 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지, 합헌적 근거에다가 파산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고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서부터 파산재단의 환가 · 배당 등을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파산'이란 면책신청이 기각된 당해 파산절차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한 파산절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동일한 파산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및 제도의 취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불가분적 관계, 파산절차에서는 재소금지 의 원칙이나 기판력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현행 법령상 파산신청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재차의 파산신청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권리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황씨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 수는 11곳, 채권액은 합계 152,744,525원으로, 이는 종전 신청 때의 채권자 수 3곳, 채권액 합계 79,069,586원에 비하여 채권자는 8곳, 채권액은 7,300여만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①이 사건 면책신청은 종전 사건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그 동안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변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과 관련된 여러 사정이 종전 사건과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②항고인은 종전 사건에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이행하면서 파산선고 결정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파산선고에 연이은 면책절차에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를 거쳐 항고인에게 면책의 허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면책신청을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각사유인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한 면책신청'으로 보아 기각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559조 1항 2호는 면책신청의 기각사유로 '파산신청이 기각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559조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은 종전 사건 이후에도 지체장애 등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계비 이외에 채무를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항고인은 제1심에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대부분을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제출하지 못한 자료 들은 직접 보유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경과한 자료들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추가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에 이르기 된 경위, 항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재산, 생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고인의 면책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면책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