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업시간에 페북 접속했다고 스테인리스 봉으로 체벌한 중학교 정보교사, 벌금 350만원
[형사] 수업시간에 페북 접속했다고 스테인리스 봉으로 체벌한 중학교 정보교사, 벌금 350만원
  • 기사출고 2020.09.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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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중처벌 조항 적용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7월 24일 컴퓨터 수업시간에 몰래 페이스북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봉으로 학생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울산에 있는 한 중학교의 정보교사 김 모(39)씨에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07).

김씨는 2019년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쯤에서 낮 12시 30분쯤 교내 컴퓨터실에서 정보 수업시간 중 남학생 2명(각 13세)이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 2명에게 뒤쪽으로 가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이중 한 학생에게 한쪽 다리를 들게 한 후 길이 42cm의 스테인리스 봉으로 발바닥을 3대 때렸다. 이어서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던 다른 학생이 페이스북에 접속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자세를 바꿔 무릎을 꿇은 채 "애들이 PPT를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스테인리스 봉으로 이 학생의 머리와 허벅지를 1대씩 때리고, 재차 머리를 1대 더 때려 전치 약 2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김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폭행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