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공정거래] 정성무 변호사ㅣ율촌
[리딩로이어 2020=공정거래] 정성무 변호사ㅣ율촌
  • 기사출고 2020.09.16 15: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강릉 공사 담합 무혐의 받아낸 서울대 경제법 석사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법학석사)하고, 2005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공정거래 한우물을 파온 전문가다.

◇정성무 변호사
◇정성무 변호사

2018년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원주~강릉 고속 철도망 구축 공사의 입찰담합 사건에서 삼성물산을 대리해 함께 적발된 업체들 중 유일하게 공정위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으며, 2019년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인 'POOQ'을 제공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이 SK텔레콤에 대한 유상증자를 하고 SK브로드밴드로부터 '옥수수(oksusu)' 서비스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일련의 거래와 관련, 공정위 기업결합승인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쿠팡 대리해 성공적 방어

또 쿠팡이 2018년 1월 소셜커머스 쿠폰 판매 후 쿠폰 판매일이 속한 월의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정기배송서비스라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할인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것과 관련, 쿠팡을 대리해 다른 행위들에 대해선 위법성을 다투지 않고 이 두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변론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위가 소관하는 전 법률 분야를 망라해 자문하며, Santa Clara대 로스쿨 LLM 과정을 수료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