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성희롱' 해고는 지나치다"
"'회식자리 성희롱' 해고는 지나치다"
  • 기사출고 2007.03.3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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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정도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다국적 기업 국내 자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A사가 성희롱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단지 성희롱 사실만을 들어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에서 근무하는 B씨는 2005년 5월 팀원들과 회식 중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려다 회사로부터 경고 조치된 뒤 그 해 7월 미국 본사에서 열린 업무회의와 뒤이은 회식에서 여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노골적인 성적발언을 했다.

A사는 이미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희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를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지나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A사의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희롱의 어느 정도까지를 해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를 했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7/03/29 0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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