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는 상품의 보통명칭 아닌 고유상표"
"'백세주'는 상품의 보통명칭 아닌 고유상표"
  • 기사출고 2004.07.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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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순당, (주)백세주 상대 상호사용금지소송등서 승소
'백세주'는 고유상표로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어 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여 술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백세주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7월 6일 (주)국순당이 " '백세주'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영업손해를 입었다"며 (주)백세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36739)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피고는 '백세주'라는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한 약주를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6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세주'는 수요자나 거래자간에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약주로 인식되어 있는 점, 원고가 '백세주'를 개발한 1992년 이전에 발간된 술에 관한 서적들이나 고문헌에는 '백세주'가 전통적인 토속주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백세주'가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백세주'가 국어사전에 '쪄낸 쌀가루와 보리에 누룩을 넣어 곤 소주'의 뜻으로 '백세소주'의 약칭이거나, 술에 관한 각종 서적들이나 인터넷에 '백세주'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속주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주식회사 백세주' 상호를 사용하고 '신선 백세주' 상표에 의한 약주를 제조 ·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이익이 이미 침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침해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상호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원고에게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백세주'로 잘 알려진 (주)국순당은 '청정식품 주식회사'가 1999년 '신선 백세주'를 만들어 상표등록을 출원한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특허심판원이 '백세주' 부분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그후 (주)백세주로 이름을 바꾼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