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알려지기 전에 소유권 사기문제 해결하려고 했죠"
"사실 알려지기 전에 소유권 사기문제 해결하려고 했죠"
  • 기사출고 2020.08.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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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대 '미래에셋 vs 안방보험' 재판 본격 시작
안방 측 거래담당 변호사 증언

"우리는 (호텔들에 대해 제기된 소유권 하자에 관한)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길 원했어요. 해결방법을 확보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매수인들과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행동이 아니죠(We wanted to squash this as quickly and effectively as possible. It doesn’t make sense to talk with buyers about the problem until you have)."

뉴욕의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 등 미국내 15개 고급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the Delaware Chancery Court)에서의 재판 첫 기일에서, 다자(Dajia)에 의해 15개 유명호텔의 매각을 감독하기 위해 고용되었던 변호사 중 한 명인 Stephen Glover 변호사는 이렇게 증언했다. 현지시각으로 월요일인 8월 24일 열린 7조원 규모의 이 빅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이다.

다자가 미래에셋의 계약해지에 대해 매각대금이 58억 달러(약 7조원)에 이르는 매매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이에 대해 미래에셋이 매매목적물인 호텔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의문의 문서가 발견되고 수십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거래 종결일(2020년 4월 17일) 하루 전까지도 숨겨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 맡겨 놓은 계약금 7,000억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낸 세기의 재판이 본격 시작되었다. 4월 27일 처음 소송이 제기된 후 다자와 미래에셋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 등에서 E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왔다. 이제 E디스커버리 절차를 마치고 재판장인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Travis Laster 부원장이 주재하는 본격 심리가 시작된 것. 한국과 달리 집중심리로 진행되는 미국의 재판절차에 따라 변론은 29일까지 5일간 연이어 진행되며, 그후 판결이 선고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의 안방보험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했다가 소유권을 다투는 90여개의 소송이 계류된 사실이 드러나 계약을 해지한 미국내 15개 호텔 중 하나인 뉴욕의 JW Marriott Essex House. 사진=홈페이지 캡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의 안방보험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했다가 소유권을 다투는 90여개의 소송이 계류된 사실이 드러나 계약을 해지한 미국내 15개 호텔 중 하나인 뉴욕의 JW Marriott Essex House. 사진=홈페이지 캡처

특히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에 따라 델라웨어 현지의 법정에 양측 대리인들이 직접 출정해 진행하는 대신 줌(Zoom)을 통한 100% 영상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Laster 판사와 함께 다자 측 대리인인 미국 로펌 깁슨던(Gibson Dunn)과 미래에셋 대리인인 퀸에마뉴엘(Quinn Emanuel) 및 한국의 피터앤김의 김갑유 변호사가 줌으로 연결되어 의견진술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김갑유 변호사는 델라웨어 법원에 미래에셋 측 대리인으로 정식 등록해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미 동부 시간에 맞춰 증인신문에 참여하고 있다. 다자보험의 대리인 중엔 한국의 김앤장도 포함되어 있다.

블룸버그가 연일 보도하는 내용에 따르면, Stephen Glover 변호사는 Laster 판사 앞에서 "우리 팀은 호텔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폭로하기 전에 호텔들 소유권에 대해 제기된 사기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His team wanted to 'get their arms around' the problem of phony deeds filed to the properties before they disclosed them)"고 거듭 증언했다.

이 내용만 보면 안방 측이 소유권에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긴 것으로 이해되는데 물론 이러한 사실의 인정과 그것이 의미하는 법적 효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판사의 몫이다. 미래에셋은 다자 측이 소유권 하자를 해결하지 않고 소송 제기 사실 등을 거래종결일 직전까지 숨겨 권원보험의 확보에 실패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들도 자금대여에 난색을 표해 계약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진술 및 보장 책임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소송의 또 하나의 큰 쟁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답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가 여부. 코로나19 사태는 미래에셋이 거래종결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매매계약상 정의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terial Adverse Event 혹은 Material Adverse Effec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자 측 입장인 반면, 미래에셋은 "과거 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사업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매매계약 제5.1조에 명시된 무조건적 보호조항 위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