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이흥구 판사 제청
새 대법관에 이흥구 판사 제청
  • 기사출고 2020.08.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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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부산 등에서만 근무한 지역근무 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8월 10일 새 대법관에 이흥구(57 · 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쳐 임명되며,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잇게 된다.

◇새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새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이흥구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라고 소개하고, "치밀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정확한 법리의 적용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의 관념, 법 감정까지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판결을 지향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국 · 원희룡과 서울법대 동기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 등과 동기다.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깃발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 · 찬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 후보자는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사법시험(제32회 사법시험)은 그 이후인 1990년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2년 후 서울지법 판사로 자리를 옮겼으나, 1997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발령된 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 등 줄곧 부산과 울산, 대구, 경남지역에서 근무해왔다.

2008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 ·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차관급인 고법부장판사로 승진해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