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내 상간남에 '2,500만원 지불각서' 강요…벌금 300만원
[형사] 아내 상간남에 '2,500만원 지불각서' 강요…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20.08.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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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범 친구에겐 벌금 60만원 선고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과 이에 가담한 친구에게 강요와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A(45)씨는 아내가 B(35)씨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45)와 함께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쯤 울산 중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B씨를 만나 B씨에게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내가 니 죽였을 수도 있다", "니 어제 저녁에 왔으면 내한테 배때지 찔렸데이 거짓말 아니고. 울산에 살인사건 났데이"라는 말 등으로 B씨를 협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어 불응하는 B씨에게 "니 가게 갈라고 지금하고 있는거 아니야", "니 처에 연락처를 말해라 너희 집에 갈거다"라는 말로 재차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가 어쩔수 없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2시 50분쯤 오른쪽 손바닥으로 B씨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전치 2주의 목뼈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7월 17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에게는 벌금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정87).

정 판사는 "강요의 행태나 강요한 시간, 강요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