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귀가 늦다고 딸 뺨 때린 아버지 유죄…벌금 70만원
[형사] 귀가 늦다고 딸 뺨 때린 아버지 유죄…벌금 70만원
  • 기사출고 2020.08.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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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훈육 아닌 폭행"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린 아버지에게 폭행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2018년 3월 14일 오전 0시 내지 오전 4시쯤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딸의 양쪽 뺨을 2, 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11일 후인 3월 25일 오전 2시쯤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딸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약 4개월 후인 7월 15일 오후 10시쯤 이번에는 외가집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딸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딸의 뺨을 때린 적은 있으나 이는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폭행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월 11일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3059).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3도2903 등)을 인용,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