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계곡 공중탈의실 구멍으로 옷 갈아입던 여성 훔쳐본 30대 男, 벌금 300만원
[형사] 계곡 공중탈의실 구멍으로 옷 갈아입던 여성 훔쳐본 30대 男, 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20.08.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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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유죄

황 모(34)씨는 2019년 8월 9일 오후 4시 40분쯤부터 오후 5시 5분쯤 사이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계곡 입구에 설치된 공중탈의실의 남자탈의실 칸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여자탈의실 칸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황씨는 이 구멍으로 여자탈의실 칸에서 옷을 갈아입는 20대 여성을 훔쳐보던 중 남자탈의실에 있던 피해 여성의 지인이 황씨의 행동을 눈치 채자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재차 여자탈의실을 엿볼 목적으로 이 공중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7월 16일 황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5378).

전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탈의실에 침입하였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