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붓 대신 분무기로 간장치킨 소스 발랐다고 계약갱신 거절한 호식이두마리치킨…손해배상하라
[공정] 붓 대신 분무기로 간장치킨 소스 발랐다고 계약갱신 거절한 호식이두마리치킨…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8.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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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뉴얼 내용 불명확한데 불공정거래행위"

대구에서 약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해온 임 모씨는 2016년 3월 간장치킨을 조리하며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치킨에 바른 사실이 본사 직원에게 발견되어 두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호식이두마리치킨으로부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임씨가 "조리 매뉴얼은 반드시 붓으로 간장소스를 도포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붓으로 간장소스 도포를 강제하였고, 이후 지시를 받아들여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며 호식이두마리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사업주 최 모씨를 상대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가 2002년 9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간장소스 솔 2개'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피고의 조리 매뉴얼 9항은 "모든 소스는 한 통을 통째로 다 부은 후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 사용할 만큼 덜어 사용한다. * 소스는 골고루 섞어야 맛이 일정하게 나온다. 간장소스는 너무 많이 바르면 짜고, 소스 고유의 풍미를 느끼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의 갱신 거절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피고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자 피고가 상고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조리 매뉴얼 9항에 간장소스를 '붓(솔)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시정요구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피고로부터 또 다시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조리 매뉴얼 문언의 불명확함을 지적하며 피고의 시정명령의 근거규정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곧바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피고와의 가맹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는 기존의 가맹본부의 조리 매뉴얼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도 실제로 2016. 4. 6. 내부적으로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바르는 경우와 분무기를 이용해 간장소스를 뿌리는 경우의 맛의 차이에 대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였고, 그 실험을 거쳐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바르는 방법이 더 낫다고 평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13조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피고의 조리 매뉴얼 9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정명령을 다투면서도 피고의 지적에 따라 붓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가 가맹본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주된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피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시했다.

1, 2심 재판부는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275만원, 개점 전 교육비 165만원, 계약이행보증금 300만원, 간판 및 주방 설비 및 집기 등 1,320만원 등 총 2,060만원이 소요되는 점, 임씨가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가 배상해야 할 임씨의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도 7월 2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다289495).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점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결국 원심이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공정위는 2017년 2월 최씨에 대해 무혐의처분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