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푸빌딩 사건' 중국인 수감자, 투자중재 신청
'화푸빌딩 사건' 중국인 수감자, 투자중재 신청
  • 기사출고 2020.08.02 21: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해배상 · 석방 요구

이른바 '화푸빌딩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현재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 모씨가 7월 18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투자분쟁(ISD)를 접수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민씨 측 법률대리인은 미국계 로펌인 킹 앤 스폴딩(King & Spalding)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씨는 중재요청서에서, "내가 소유하는 국내회사 주식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국내 민 · 형사 소송절차에서 대한민국 법원 등 관계기관이 적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즉시 석방 등을 청구하고 있다.

화푸빌딩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민씨는 2007년 10월 중국 베이징 중심가에 위치한 3개동의 오피스 빌딩인 화푸빌딩의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금을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받았으며, 우리은행은 위 대출채권들을 양수하며 민씨가 설립한 회사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민씨는 최종적으로 채무 상환에 실패하였고, 우리은행은 근질권을 실행하여 민씨가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민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년 7월 민씨에 대한 패소판결을 확정했으며,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씨는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에 있다.

민씨는 투자중재 요청서에서, "우리은행의 대출채권 양수 및 담보권 실행 당시인 2011. 9. 부터 2015. 1. 까지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상당 지분을 보유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우리은행이 (민씨가 설립한 회사의)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들이 있었고, 대한민국 법원이 청구인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을 기각하여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박탈당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인의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민 · 형사 재판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각종 절차적 하자 및 부당한 판단이 있었고, 이는 사법거부를 구성하여 공정공평대우 의무 등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과 함께 자신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민씨는 정확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액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민씨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부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동 협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으며, 민영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위는 국가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