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공정거래 칼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 규제 동향과 전망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칼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 규제 동향과 전망
  • 기사출고 2020.08.05 08: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낮은 거래비용으로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수많은 판매자가보다 많은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해왔다. 통계청에 의하면, 소매업에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은 2010년 8.2%에서 2019년에는 21.4%로 증가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올 2, 3월에는 그 비중이 28%선까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 비중 28%까지 급증

◇박성진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업무계획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과 고시의 제 · 개정 및 법 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디지털 공정경쟁 정책 발표"에 관한 6월 25일자 공정위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상대방 사이, 플랫폼 사이 및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공정화 즉,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이다. 공정위는 업무계획에서 '오배송 책임분담, 정산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등을 점검 · 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6월 25일자 보도자료에서는 나아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할 예정임을 밝혀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해외 사례로 언급한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 투명성 규정'(2019년 입법)과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2020년 제안)을 참조할 수 있다.

유럽연합 규정의 내용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규정은 계약서 기재 의무와 분쟁해결 절차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중단 사유, 검색 및 배열 순위의 주요 변수, 차별적 대우의 고려 사항,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Customer Clause; 해당 플랫폼에서의 판매가격이 전체 유통채널 중 가장 낮아야 함)의 근거가 되는 고려사항을 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약관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것,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되 내부시스템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약관상 적시된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참고로 규제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최혜대우조항을 금지하는 식으로 행태를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같은 해 입법된 '농업 · 식료품 공급망에서의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침'은 대금 지연지급, 부당한 취소 · 반품, 일방적 계약 변경 등의 행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산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위 규정에서 나아가 올해 말 초안 입안을 목표로 일명 Digital Service Act Package에 대한 공개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사전적인 행태 규제 또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어 주목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는 초대형 플랫폼에 한정된 논의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의 법률안은 경제산업성이 입안한 것으로, 큰 틀에서 유럽연합과 유사하게 계약 조건의 공개 및 자체적인 불만처리 절차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의 관여 등을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하고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와 상품 등을 제공하는 이용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이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특별히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일본 공정위에 처리를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참조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위 보도자료에서 '플랫폼-입점업체간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 인정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것처럼 그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거래상지위 남용 규제의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확장함이 비례적일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규제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려면 제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내년 6월까지 심사지침 제정 예정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간 경쟁관계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한국경쟁법학회와 특별TF를 구성하여 2021년 6월까지 법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플랫폼의 다면적 성격(multi-sided market)을 고려하여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의 판단 방법론을 정비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예컨대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를 시장조사를 거쳐 유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 해석 및 집행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법치국가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는 사후적인 판단기준 설정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성격에 비추어, 과다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언을 지양하면서, 신규사업자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결합 신고대상 개정 예정

한편 공정위는 2020년 12월까지 플랫폼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인수합병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거래금액'을 사전 신고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공정위 보도자료에 언급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기업결합 건의 경우, 현재는 반경쟁적이라는 비판도 많으나 당시에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경쟁당국(예컨대 미국 FTC나 영국 OFT)에서도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경쟁 이론(potential competition theory) 및 이에 대한 비판 등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토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조항을 중점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검토함과 함께, 2020년 12월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중 플랫폼의 법적 책임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거래비용의 상승이 수반되므로, 일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세밀한 시장조사를 거쳐, 플랫폼의 법적 책임 부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분야에 한하여 법적 책임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ICT 전담팀을 발족하여 전문성을 갖고 법을 집행하는 현재의 방향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본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 법 개정 및 집행 과정에서 경쟁과 소비자 후생, 특히 혁신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박성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sunggene.park@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