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행정]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20.07.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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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무부 상고…대법원 판단 주목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6월 24일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정건희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0누32656)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성적만 공개하고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1주일 후인 7월 1일 상고했다.

2019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1월에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정 변호사는 2019년 4월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를 공개하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즉,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그의 시험 석차가 공개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나 변호사시험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됨으로써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항소심에서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을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추가하고,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을 성적으로 한정함으로써 성적 외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석차 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로 석차 정보가 변호사시험법 18조 2항의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면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 5호, 변호사시험법 18조 2항을 처분서에 근거 법령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그 해석상 '변호사시험 성적 외의 정보'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차 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에 따라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석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전혀 다르고, 처분 근거도 상이하여 이를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거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령의 추가는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2005두8733 판결 참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어 "설령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특정한 정보를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조항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 중 오로지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변호사시험 성적 외의 정보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