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예산 불구 실제 근무한 만큼 전액 지급해야"
[노동]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예산 불구 실제 근무한 만큼 전액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0.07.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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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예산 범위와 무관"

서울시가 내부지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6월 26일 소방서에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5월경 퇴직한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1461)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4,106,29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기동, 송명근 변호사가 A씨를, 서울시는 법무법인 한결이 대리했다.

A씨는 "서울시가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지급하여왔다"며 2008년 12월분부터 2009년 5월분까지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합계 65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4,481,5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87,685원의 합계 5,269,224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화재 ·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는데, 2교대 근무의 경우 2개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이고 3교대 근무의 경우 3개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A씨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3두5845)을 인용,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A씨에게 편성된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A씨의 시간외근무시간 가운데 수당을 받지 못한 시간을 509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3,493,267원에 지연손해금 613,030원을 더한 4,106,29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