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미성년자도 국적보유신고 가능
해외 출생 미성년자도 국적보유신고 가능
  • 기사출고 2020.07.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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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비대면 업무방식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적법」,「국적법 시행령」,「국적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던 중 그 외국의 법제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되고, 보유신고 기간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국적보유신고 제도는 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외국인에 입양 · 인지, 부모와 동반취득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을 넓히고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국적법 15조 1항), 위와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점을 감안하여 신고 시 우리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적선택기간까지 국적선택기회를 부여하여 신중하게 국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보유신고는 1998년 4차 국적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20여년간 총 1,020명이 신고했다.

또 귀화 신청인이 건전한 국민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귀화허가신청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적취득자가 수여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 명칭을 국적취득 유형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상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적 증서'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