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비대면 업무방식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적법」,「국적법 시행령」,「국적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던 중 그 외국의 법제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되고, 보유신고 기간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국적보유신고 제도는 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외국인에 입양 · 인지, 부모와 동반취득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을 넓히고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국적법 15조 1항), 위와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점을 감안하여 신고 시 우리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적선택기간까지 국적선택기회를 부여하여 신중하게 국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보유신고는 1998년 4차 국적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20여년간 총 1,020명이 신고했다.
또 귀화 신청인이 건전한 국민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귀화허가신청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적취득자가 수여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 명칭을 국적취득 유형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상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적 증서'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