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법 ·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의견서 전달
대한상의, 상법 ·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의견서 전달
  • 기사출고 2020.07.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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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임, 주식회사 기본원리 침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7월 2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으로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합리적 재검토를 건의했다. 상의는 20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상의는 우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주식회사의 기본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인데 분리선출하게 되면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꽃인 '주식' 제도의 기본원리인 바 분리선출제도를 신설하면 주식회사의 기본 룰이 훼손되며,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고 밝혔다.

또 분리선출제도 시행시 투기펀드의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 회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이사회에 진출한 후에 이사회의 각종 안건(모험투자, 사업구조조정 등)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경영을 방해하면서 그린메일(공격자 지분 고가매수 요구 등)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지적한 상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중 주요 문제조항
◇대한상의가 지적한 상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중 주요 문제조항

상의는 ▲기업투명성 문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에 과연 어느 정도 문제 있는지 먼저 실증해 본 연후에 재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지주회사 소속기업들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며,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성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기 때문이다.

상의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도입 및 지분율 상향을 유도해 왔는데, 정책에 순응하여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이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는 우호주주기능이 담겨있는데 의결권을 제한하면 그 기능이 사라져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할 유인이 사라지고, 이는 공익법인 재원축소 및 사회공헌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상의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으며, 주요국들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의는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규제대상을 불성실법인에 국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신력있는 기관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적정' 인증을 못받고 '한정'이나 '거절'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상의는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이 실제 담합의도가 없는 정보교환의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경쟁사간에 가격 또는 판매실적 등을 주고받곤 한다. 경쟁사를 이기려는 정보교환행위마저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외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담합 합의 없음'을 입증 못하면 담합의도 없이도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정보교환행위에 대해 '담합 합의' 여부를 중시하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나 주요국의 입법례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들도 정보교환행위를 규율하고 있지만 경쟁제한 효과의 엄격한 분석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정보교환 사실 자체만으로 담합을 추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상의는 이와 함께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되어 있는 소송제기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상향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처럼 50% 초과시 인정할 경우 51% 주주와 49%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해외에서는 100% 완전 자회사에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주만이라도 외부에 매각하면 100% 지분율 요건을 회피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