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시아나항공 정기상여 통상임금 청구도 '신의칙 위반'
[노동] 아시아나항공 정기상여 통상임금 청구도 '신의칙 위반'
  • 기사출고 2020.07.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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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만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와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 측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월 25일 이 모씨 등 아시아나항공 근로자 27명이 정기상여금과 캐빈어학수당, 대체휴일 사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수당과 중간정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61415)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다만 원심이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우리로가 원고들을, 아시아나항공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는 2010년부터 채권자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자단에 의한 공동 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는 설립이후 한 차례도 누적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점, 피고의 부채비율은 600-700% 정도로 자율협약에서 정한 목표 40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가 신규항공기 도입 등에 이용하고 있는 운용리스를 감안하면 외부 차입금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장차 부채액수 및 부채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2008년부터의 전체 기간의 이자보상배율은 약 60%에 불과하고 저비용항공사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피고의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2014년 12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지급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피고의 경영 상태를 고려한 결단을 내리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 등 소속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의 유무 또는 내용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한 이씨 등 5명에게 지급한)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 등 5명은 피고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고, 위 원고들이 외국어 어학자격등급 유무 및 취득한 등급의 수준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캐빈어학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캐빈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어학자격시험(TOEFL, JPT, HSK)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을 1급에서 5급까지 부여한 후 1급 소지자에게 30,000원, 2급 소지자에게 20,000원, 3급 소지자에게 10,000원을 캐빈어학수당 명목으로 매월 지급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