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배달알바 무더기 적발
외국인 불법 배달알바 무더기 적발
  • 기사출고 2020.07.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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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불구속기소, 불법취업 166명 출국조치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청장 손홍기)이 서울 관내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알바를 고용한 한국인 4명과 배달 알바(속칭 '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166명을 적발, 단순 불법 고용주 3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불법고용)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하는 한편,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131명을 불법고용한 A씨에 대해서는 외국인 불법고용 및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또 적발된 외국인 166명에 대해 불법취업(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이유로 범칙금 부과 및 출국조치했다. 출국조치된 166명은 유학(D-2) 자격 148명, 기타(G-1 등) 자격 2명, 재외동포(F-4) 자격 12명, 불법체류 외국인 4명으로, 유학 자격과 기타 자격은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재외동포 자격은 배달과 같은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활동이 불가하다.

검찰에 송치된 적발된 A씨는 특히 서울 용산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 및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일명 '다국적 라이더' 모집공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국적 유학생 등 총 131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은 "A씨가 유학생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의 시간제 알바만 허용이 되나, 유학생 90명에 대해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합법적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마치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 작성한 허위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에서 취업이 허용된다.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중에서도 기존 취업자격이나 활동범위를 이탈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대포차(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택배, 배달업, 이삿짐 서비스와 함께 밀입국, 허위초청, 불법입국 ·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중대 출입국사범,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