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와의 저작권 분쟁 2심도 승소
위메이드, 액토즈와의 저작권 분쟁 2심도 승소
  • 기사출고 2020.07.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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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액토즈 청구 기각…'로열티 위메이드 80%' 유지

종합 게임회사인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3> IP(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지난 6월 25일 승소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액토즈가 제기한 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액토즈 몫 20%)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며, 로열티 분배비율도 지금의 비율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017년 6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1월 1심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즉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

◇동양무협 RPG의 신화가 된 "미르의 전설2' 등의 저작권, 로열티 등을 놓고 벌어진 위메이드와 액토즈와의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위메이드는 액토즈 등과의 국제중재 승소와 함께 한국 법원에서의 저작권 분쟁에서도 승소하는 결과가 되었다.
◇동양무협 RPG의 신화가 된 "미르의 전설2' 등의 저작권, 로열티 등을 놓고 벌어진 위메이드와 액토즈와의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위메이드는 액토즈 등과의 국제중재 승소와 함께 한국 법원에서의 저작권 분쟁에서도 승소하는 결과가 되었다.

위메이드는 1심에 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받았다며, 향후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면서, "또 샨다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책임 당사자인 액토즈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