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달라" 전 · 현직 경찰관 122명 패소
[행정]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달라" 전 · 현직 경찰관 122명 패소
  • 기사출고 2020.07.11 18: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초과 근무 증거 부족"

전 · 현직 경찰관들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강 모씨 등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찰관 122명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서 이미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우선적으로 1인당 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12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이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국가의 항변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2013구합50265). 강씨 등은 출 · 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범인검거 · 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분류된다.

강씨 등은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였다"며 "국가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7월 2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고 있는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 스스로 작성한 초과근무내역서(개인별 근무시간, 개인별 근무현황표), 보수명세표(보수지급명세서),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실적서(초과근무실적, 초과근무결과)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일정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각 근무형태대로 전부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 근무했을 경우의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 낼 수 있을 뿐이고, 연가, 병가 사용일수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와 같이 계산된 시간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 외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사전에 초과근무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만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 · 감독을 받았으므로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근무자가 근무시간 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식사 또는 수면시간 등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무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휴게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이 휴게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으로만 산정된 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