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면제 판정
미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면제 판정
  • 기사출고 2020.07.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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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앤포터, 현대제철 · 포스코 대리

미 상무부가 7월 8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조사기간인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 동안 미국에 수출한 현대제철 4만t 내외, 포스코 3만t 내외의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압연한 강판인 냉연강판은 생산이 어렵고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철강제품의 꽃'으로 불리며, 자동차나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의 외판과 내장재로 쓰인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7월 8일 미 상무부로부터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현대제철의 자동차용 냉연강판. 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7월 8일 미 상무부로부터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현대제철의 자동차용 냉연강판. 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

현대제철과 포스코를 대리해 이번 반덤핑 케이스에서 관세율 0%의 승소 판정을 받아낸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 서울사무소의 제임스 리 대표변호사는 "아놀드앤포터의 통상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며 "아놀드앤포터의 통상팀이 승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