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돈 빌려주면 맞선 나갈게" 맞선녀 행세 50대 여성…징역 5월 실형
[형사] "돈 빌려주면 맞선 나갈게" 맞선녀 행세 50대 여성…징역 5월 실형
  • 기사출고 2020.07.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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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합의 기회 주기 위해 법정구속 안 해

결혼할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이고 이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모(여 · 53)씨는 2018년 1월 5일경 조 모씨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한 여성의 사진을 조씨에게 보내주고 병원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한 후 자신이 마치 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씨에게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친척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맞선에도 나가고 빌려준 돈도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조씨로부터 14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8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5,98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정씨는 조씨에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성의 사진을 보내주고 마치 사진상의 여성이 병원 간호사인 것처럼 조씨를 속인 후 자신의 지인인 여성 등을 이용하여 마치 맞선을 볼 간호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조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 조씨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간호사를 조씨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조씨로부터 빌린 돈을 금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정씨는 이외에도 2018년 9월 7일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젓갈집에 전화해 "홈페이지를 보고 유명한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입맛이 없어서 그러는데 젓갈을 보내주면 2018년 9월 10일경 퇴원 예정이니 퇴원 즉시 송금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낙지젓 등 젓갈과 묵은김치 등 15만 8,000원 상당의 식품을 택배로 받아 가로채고, 무속인에게 돈 14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6월 3일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954, 4164, 5257). 

이 판사는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씨에 대해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원금 기준으로 4,000만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며 "다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