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 제출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 제출
  • 기사출고 2020.07.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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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장, 43개 조문으로 구성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법제처가 밝혔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말 그대로 행정의 기본법으로, 총 4개 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기본법안 체계도
◇행정기본법안 체계도

법제처는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즉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하위법령에 포함될 내용과 개별 법률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법 시행에 맞춰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앞서 그동안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이번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정부제출안을 확정했다.

김형연 처장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 원칙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