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 기사출고 2020.07.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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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변협, 남북하나재단 업무협약

법무부, 대한변협,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이 7월 2일 오전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 대한변협, 남북하나재단이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원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1 밀착 법률지원, 원스톱 법률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법무부, 대한변협, 남북하나재단이 7월 2일 오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법무부, 대한변협, 남북하나재단이 7월 2일 오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하며, 서울 4개, 인천 1개, 경기 6개 등 11개 하나센터별로 1명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