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중과 적법"
[조세] "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중과 적법"
  • 기사출고 2020.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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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량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 아니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이어 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산시는 2013년 9∼10월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동부CC, 상북면에 있는 양산CC, 원동면에 있는 에덴밸리CC, 명동에 있는 에이원CC 등 골프장 4곳에 지방세법 111조 1항에 따라 2013년 정기분 재산세 10억여원∼19억여원과 지방교육세 2억 300여만원∼3억 73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동부CC 등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111조 1항 중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부분 등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4구합5266)을 냈다. 양산시는 2018년 9월에도 에이원CC와 동부산CC에 2018년 위와 같은 세율의 정기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  에이원CC는와 동부산CC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일부를 취소하라는 같은 취지의 소송(2018구합7864)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그러나 6월 4일 두 소송에서 "재산세 등 중과세의 근거가 된 각 법률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 11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2020년 3월 26일의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가17 등)을 인용, "회원제 골프장은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소수의 사람들이 골프장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에 용이한 시설로서,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사치성 시설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은 일반인이 구입하기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할 것이며, 가사 회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의 입장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영업방식에 불과할 뿐 여전히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입법자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 내지 승마장과 같은 여타의 체육시설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다고 보아 회원제 골프장을 정책시행의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의 정도,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두고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임에도 도박장이나 고급오락장과 동일한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과 관련해서도, "체육시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설치‧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다른 정책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데, 회원제 골프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체육시설과는 달리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강한 공익적 이유가 있으므로 비록 체육시설에 속하지만 필요한 사회적 ‧ 경제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체육시설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사치 ‧ 낭비 풍조 억제 및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모두 포기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골프장 규제의 필요성, 회원 위주로 이용 가능한 회원제 골프장의 제한적인 접근가능성, 사치 ‧ 낭비 풍조 억제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 골프장 조성비용 조달방법의 차이 등 국민경제적 ‧ 사회정책적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제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한 것 등인바, 이를 두고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각 법률조항 등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원고들에 대한 재산세 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3월 26일 지방세법 11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6헌가17 등).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