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기사출고 2020.07.07 08: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중재 활용은 주변 산업 부가가치 창출, 기업 경쟁력 제고"

K-중재가 활성화되고 한국이 동북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재오륜(仲裁五輪)' 즉, 정부, 사법부, 중재기관, 학계, 민간이라는 다섯 축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상품 수출입 거래에서 해외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들은 거래의 성격상 국제상거래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이러한 국제거래 관련 상사분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중재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하지만 모범답안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엽 차장
◇이상엽 차장

비상할 채비 마친 K-중재

중재산업진흥법을 통한 정부의 지원, 중재판정 집행에 친화적인 사법부, 최신 심리시설의 확충, 국내외 저명 국제중재인의 확보, 학계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연구, 국제중재에 대한 청년변호사들의 높은 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다양한 재야 변호사들의 배출 등을 보면 K-중재가 본격적으로 비상할 채비는 충분히 마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재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은, 각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이들에게 자문하는 3만명에 육박하는 변호사들의 중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 중재법이 인정하는 한국의 유일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 전담 조직인 KCAB INTERNATIONAL을 2018년 설립함으로써 국제중재사건 대응 능력을 높여 한국기업이 국제상사분쟁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론 외국기업 또한 공정성의 측면에서 일말의 피해도 보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건 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다.

K-중재 활성화의 화룡점정은 무엇보다도 민간 영역에서의 사용자, 특히 우리 기업들의 실제 활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거래 내용에 힘을 쏟는 만큼, 분쟁해결조항에도 전략적인 접근을 하여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중재조항을 협상할 때, 중재지는 서울, 준거법은 한국법, 중재기관은 KCAB로 정하는 등 분쟁해결에 유리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중재의 이익

한국이 중재지로 규정되면 우리 중재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고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 생소한 언어와 외국 준거법으로 인한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서울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면 해외로 나가 심리를 진행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활용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중재사건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한국변호사의 역할 증대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청년변호사의 일자리 창출,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개선, 호텔산업 등 주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나타날 것이다.

이상엽 차장(KCAB INTERNATIONAL · 외국변호사, lsy@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