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낙동강변 관광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적법"
[행정] "낙동강변 관광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20.06.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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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려한 주변 경관 훼손 우려"

낙동강변 관광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모씨는 2018년 7월 경북 상주시로부터 상주시의 임야에 설비용량 998.6㎾, 설치면적 13,078㎡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김씨는 이어  상주시에 2018년 11월 이 임야에 공작물 설치면적 5,158.4㎡, 형질변경면적 11,041㎡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주시가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9월 '신청지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3대 문화권사업으로 조성한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을 비롯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등이 밀집하여 있고, 주거지역이 연접해 있어 경관상 주변의 자연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해 낙동강 주변 관광지 경관 훼손으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고 기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와 주변상가의 물질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당해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불허하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상주시를 상대로 소송(2019구합25249)을 냈다.

김씨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는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 36조 1항 2호 나목의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신청지는 북쪽과 동쪽 20미터 이내에 연접한 주택 2채 및 상가 1채가 있고, 북쪽의 낙동리에는 주택단지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청지 남서쪽 낙동강에는 '낙단보'가 설치되어 있고, 동북쪽 방향은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지구단위구역(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는 상주시가 3대 문화권사업으로 조성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및 '낙단보 수상레저센터'가 건립되어 있으며, 위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서편에는 '청소년해양 교육원'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6월 25일 "이 사건 신청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유보 용도지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바, (원고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입지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 · 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지는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20m에서 239m 범위의 가까운 곳에 주택과 상가,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낙단보 수상레저센터'와 같은 문화관광시설, 인구 32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 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신청지의 표고가 다른 토지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태양광발전시설은 그 자체의 성질상 지상 표면으로부터 수 미터 이상의 위치에 태양광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도록 모듈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차폐에 한계가 있어 차폐조경을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발전시설을 모두 차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인근 주택 및 상가, 문화관광시설 등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조망될 수밖에 없으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려한 낙동강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이용실태와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산업이기는 하나 한편 태양광발전사업은 산림생태계 및 지형 ‧ 경관 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점,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할 공익 또한 큰 점, 상주시가 낙동강변에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를 형성하고 문화관광시설을 건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현재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써 얻는 원고의 사익이나 친환 경에너지원의 확보 등 다른 공익보다 크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주시 잡종지를 비교 대상지로 들고 있으나, 위 비교 대상지 주변 지역은 전형적인 농경지, 임야로 주변에 문화관광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달리 주변 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이 이 사건 신청지와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비교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인근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변 토지에 동종의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인용해야 한다면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어 개발행위허가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