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오락실 단속무마 대가'로 2,000만원 받아 경찰관에 전달…제3자뇌물취득 유죄
[형사] '오락실 단속무마 대가'로 2,000만원 받아 경찰관에 전달…제3자뇌물취득 유죄
  • 기사출고 2020.07.0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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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00만원은 자신이 챙겨…100만원만 추징

단속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오락실 업자로부터 뇌물 2,000여만원을 받아 경찰관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제3자뇌물취득 유죄가 선고됐다.

김 모(50)씨는 2019년 5월 25일경 대구에 있는 한 오락실 근처 커피숍에서 오락실 단속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 편의 제공 대가로 경찰관 A씨에게 전달할 뇌물 200만원을 오락실 업자 박 모씨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11회에 걸쳐 2,0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하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고 김씨가 받은 금품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김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6월 18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교부받은 뇌물을 대부분 경찰관 A씨에게 그대로 공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씨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및 20만원 상당 한우 선물세트를 모두 수령하였음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당심 법정에서 100만원에 대한 추징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 중 그 받은 취지에 따라 A씨에게 공여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100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필요적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1심을 깨고,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원을 추가했다(2020노855).

대법원 판결(93도3064 판결 등)에 따르면,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락실 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무마 등 대가로 경찰관 A씨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뇌물공여 범죄는 해당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