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79건 기소
'코로나19' 관련 379건 기소
  • 기사출고 2020.06.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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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사기 152건으로 가장 많아

6월 8일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죄로 구속 기소 144건을 포함해 모두 379건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이 6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범죄 대응 현황'에 따르면, 마스크 판매사기가 15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자가격리 위반 111건, 허위사실 유포 33건으로 나타났다. 구속 기소도 마스크 판매사기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관련사건 처분 현황(2020. 6. 8 기준, 단위: 건)
◇코로나19 관련사건 처분 현황(2020. 6. 8 기준, 단위: 건)

감염병법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보건당국의 안심밴드 착용 및 격리시설 입소 요구를 거부한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평택지청은 또 올 5월 코로나19 확진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혼소송 중인 전 남편을 만난 사실'을 은폐한 여성 피의자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과 부산지검은 5월 서울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위반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킨 주점 운영자와 부산시장의 시설 이용자간 1~2m 거리 유지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점 운영자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집합금지 위반 혐의다.

순천지청은 지난 4월 별건으로 긴급체포되자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허위 진술하여 경찰 지구대를 폐쇄하게 하고, 경찰관 14명이 격리조치 되게 한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향후에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 ·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겠다"며 "역학조사시 허위 진술, 거짓자료 제출 등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