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카페 기본설비만 양도하고 400m 떨어져 새 카페 운영 문제 없어"
[상사] "카페 기본설비만 양도하고 400m 떨어져 새 카페 운영 문제 없어"
  • 기사출고 2020.06.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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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영업양도 아니야"

카페의 기본설비를 양도한 후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상호로 또다시 카페를 운영한 양도인을 상대로 양수인이 영업을 폐지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경업금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건물의 1층 점포에서 운영하던 카페에 관하여 권리(시설) 양수 ·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500만원을 지급한 후 2018년 9월부터 카페영업을 개시했다. 그런데 B씨가 석달 뒤인 12월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상호로 다시 카페를 운영하자, A씨가 "B씨와 맺은 양도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며 경업금지위무 위반을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카페의 폐지와 10년간 경업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합541495)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5월 21일 "(원고와 피고가 맺은)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이 양도계약상 양도 범위에 '기본설비(실내 부착된 모든 물품)를 제외한 기자재 및 기계류는 일체 회수하기로 한다(로스팅 머신, 오븐, 키친에이드, 냉동고, 쇼케이스, 에스프레소 머신, 분쇄기, 블렌더, 원두 분쇄기, 드립용품 일체 등 커피기계 일체, 테이블, 의자는 회수함)'이라고 규정하여 그 양도 대상이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카페의 모든 물적 자산이 아니라 기본설비에 한정됨을 명시하였고, 특히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커피기계 등 핵심 비품 일체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피고가 이 카페에서 로스팅 머신, 오븐, 테이블, 의자를 포함한 일부 설비를 회수해 갔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계약 2조에서 양도 대상으로 명시한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은 계약서 양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양도계약상 이 사건 카페 영업에 관한 노하우 · 기술 · 거래처 등을 양도 내지 승계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비록 원고가 양도계약 체결 이후 필요에 따라 피고로부터 에스프레소 머신, 냉동고, 쇼케이스, 원두 분쇄기, 블렌더, 온수기, 제빙기를 인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피고는 원고와 달리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제조한 커피도 더불어 판매하였고,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종전에 판매하지 않던 대추차와 생강차를 판매하는 등 원고와 피고의 커피 제조방식이나 메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