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 기회비용이 로스쿨 최대 장애…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하자"
"시간 · 기회비용이 로스쿨 최대 장애…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하자"
  • 기사출고 2020.06.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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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발표내용 요약

"2018년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담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전형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다보니,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경력자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6월 12일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정확한 표현은 '방송통신대 · 야간 로스쿨 도입'이었다.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하는 한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자는 것으로, 방송통신대 법학과의 최정학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에 대해 기조발제하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토론자로서 참가해 "야간 로스쿨의 설치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정학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불공정한 교육 기회와 관련해 비싼 등록금보다도 '시간'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로스쿨 진학에 더 장애가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정학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불공정한 교육 기회와 관련해 비싼 등록금보다도 '시간'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로스쿨 진학에 더 장애가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정식 의원은 먼저 축사를 통해 "2018년 기준 로스쿨 입학생 중 31세 이하가 86.7%로 집계되어 입학생의 연령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성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응답자의 69.4%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찬성했다는 방송통신대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자 '어린 나이의, 소위 명문대 학부 졸업생'이 아니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주간에 전업으로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특성상 생업을 가진 직장인들은 사실상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하는 장벽이 있다"고 우려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하자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의 로스쿨은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고액의 학비와 직장인 · 자영업자 · 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들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교육부가 로스쿨 취약계층 의무선발 비율을 높이고, 장학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도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통해 사회적 · 경제적 약자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의 법조인 진입 기회를 보장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것"이라며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은 현행 법조인력 양성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정학 교수는 먼저 로스쿨 교육에의 접근 가능성에 주목했다. 최 교수는 "불공정한 교육 기회와 관련해서는 대개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이 거론되지만 불공정성은 단지 금전적 비용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로스쿨 진학에 더 장애가 되는 것은 '시간'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일런지도 모른다"고 발표를 시작했다. 3년의–입학준비와 시험준비 기간을 합하면 최소한 4~5년–시간을 오롯이 법공부에 투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로스쿨을 계획하고 법률가의 꿈을 가져볼 수 있는데, 반드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시간을 낼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특히 직장인, 주부와 같은 사회경력자들에게-로스쿨의 입학 장벽은 높게만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결국 현재의 로스쿨은 처음부터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두고 대학생활을 마친 졸업생이나 로스쿨이 요구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별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계층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로스쿨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은 기존의 로스쿨들과 달리 입학대상을 주로 '사회 경력자'들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입학전형도 다른 학교들과는 상당부분 달리하려고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이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중단없이 이어가면서 로스쿨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것은 통상의 경우처럼 로스쿨을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인들의 경력전환을 위한 '2차적 직업교육' 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최 교수가 제안한 온라인 로스쿨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 지나야 지원

그는 온라인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경력자 전형'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때 '경력'이란 법률과 유관한 전문적 경력은 물론 노동자나 주부와 같은 일반적인 사회적 경력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로스쿨과 차별을 두기 위해 '대학 졸업 후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전형 요건으로 두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업 학생이 온라인 로스쿨을 법률가가 되기 위한 보다 쉬운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포석이다. 최 교수는 "그 기간이 얼마이어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3년 혹은 5년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온라인 로스쿨의 운영 경험이 쌓이면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구체적인 전형요소로 학사학위와 함께 일정한 법학 학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로스쿨에서의 법학 공부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당사자로 하여금 미리 자신의 법학에의 적성 여부를 판단해 보라는 의미인데, 온라인 로스쿨 입학준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12학점 정도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으며, 입학전형 면접심사에서 기초적인 실정법과목을 중심으로 간단한 '법학 기초 학력'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 결정 여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LEET는 전형요소에서 제외

최 교수는 그대신 모든 로스쿨이 입학 전형요소로 삼고 있는 법학적성시험(LEET)은 전형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시험이 반드시 법학 또는 법률가에 대한 소양과 관계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시험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교수는 "이것은 사회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로스쿨 교육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입학정원제에 졸업정원제를 가미한 설계로, 그는 최초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설정하되, 입학 후 1년간의 '예비 로스쿨' 과정을 통해 정원의 20%인 50명의 학생을 탈락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선발하는 입학정원 2,000명에서 입학정원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관련법의 제 ·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최 교수는 "예비과정을 두는 것은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적성이 맞지 않거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학생들이 조기에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유도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예비과정에서 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별 문제없이 자신의 원래 경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 주로 사회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입학자를 선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온라인 로스쿨에서의 1년의 예비 및 유급절차는 이른바 일반 로스쿨 체제에서의 '오탈자'라는 부작용을 막는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탈자'란 현재 변호사시험이 다섯 번으로 응시기회를 한정하고 있는 데서 나온 말로, 예전 사법시험 때의 '고시낭인'과 비슷한 경우다.

최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은 완벽을 기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로스쿨 제도의 빈틈을 메워나가는 제도 개혁에서 하나의 중요한 견인세력이 될 수 있다"며 "이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온라인 로스쿨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로스쿨의 진화와 변호사시험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하고자 한다"고 발표를 마쳤다.

"비경제적 비용도 많이 소요"

한상희 교수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고비용의 법률전문직 양성체계라는 중요한 진입장벽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며, 현재의 로스쿨 체제가 경제적 비용과 함께 비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방식으로 구성됨으로써 비록 그것이 '돈스쿨'은 아닐지 몰라도 소수의 특정계층의 사람에게만 유리한 귀족스쿨로 전락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여기서 '고비용'은 등록금을 위시하여 생활비 등 일련의 수학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름을 의미하는 동시에, 3년의 풀타임 수학을 요구하는 현재의 로스쿨 체제가 야기하는 기회비용의 문제–직업활동이나 주력활동을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와 함께 학력 단절자의 경우 로스쿨 진입 자체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입시체제의 문제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야간 로스쿨을 ①풀타임 직장인이나 가사노동자 등 주간에 학업 이외의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여야 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②그들이 그 업무 종료 후 일정한 시간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강의가 일과후 시간-새벽, 야간, 주말 또는 온라인이나 원격통신 방식의 강의-으로 배치되며 ③그러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일반적인 학생과 다른 전형요건과 전형절차에 의하여 별도로 선발하는 체제를 갖춘 로스쿨로 개념 정의하고, 다만 ④단순히 전일제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에 따라 야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파트 타임 형태로 90학점의 이수요건을 4~5년에 걸쳐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이는 전통적인 로스쿨 그 자체일 뿐 별달리 부가적 의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구별지어 이야기했다. 또 구체적인 설치주체와 운영과 관련해 ▲기존의 로스쿨에 야간과정을 병설하는 방안, ▲지역의 법과대학 혹은 법학과 등에 야간 로스쿨 설치를 인가하는 방안, ▲하나의 로스쿨에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대가 주관' 최적

특히 이미 전국적인 고등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름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방송대학교를 야간 로스쿨 주관학교로 하는 한편, 각 지역의 소위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을 제1차 협력학교로, 기타 법학부는 제2차 협력학교로 지정하여 인적 · 물적 시설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교육의 효과성, 효율성 및 전국적인 균형성을 확보함에 최적의 상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온라인 · 야간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걱정과 함께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법률사무소 율선의 백혜원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주부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로스쿨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로스쿨에는 이러한 학생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또한 정량적 요소(LEET, 학부성적, 어학성적 등)가 아닌 정성적 요소(자기소개서, 면접 등)로 로스쿨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펙 쌓기'용 전락 우려도 있다

이어 "소위 '좋은 회사'를 다니는 소위 '스펙 좋은/대기업' 직장인들(이들은 대개 학부 성적과 어학 성적이 높아 서류심사를 하는 1차 전형에서 유리한 경향이 있음)이 단순히 회사와 병행하기 위해서 진입할 경우, 애초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기대했던 다양한 배경의 인적 구성은 그 의미를 잃게 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기득권의 '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또 "온라인 로스쿨이 논의될 때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전업 로스쿨생/수험생도 따라가기 힘든 로스쿨에서의 학습량 및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량을 온라인 교육만으로, 학업과 병행하며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는 것 즉, 온라인 로스쿨에서의 수업의 양과 질"이라며 "현행 변호사시험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시험 합격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을 변호사시험에 쏟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로스쿨생/수험생들이 사교육(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온라인 로스쿨생/졸업생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 증가 불가피…찬성 어렵다"

대한변협의 제2교육이사인 최종연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누적되는 한편 유사직역의 대리권 확대가 지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변호사 수의 증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변호사 직역 진입 기회의 공정성은 기존 법전원의 특별전형 · 등록금 집행 · 구성의 다양성 · 운영 방식의 다변화 · 응시제한 기간의 예외 확대(예 : 요양기간, 출산 · 육아기간)를 통하여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반드시 별도의 온라인 · 야간 법전원의 도입을 통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변호사는 또 "온라인 · 야간 법전원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를 병행할 시간적 · 체력적 · 경제적 환경이 갖추어진 집단에 대해서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정한 기회의 확대는 정책 목표로서 바람직하나 실제 수혜를 입을 집단이 다양할 수 있는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코로나19 재유행의 어스름 하에서, 법전원 11기와 12기는 이미 기존 수업 역시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험을 하였는데, 만약 미래에 온라인 · 야간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이를 반드시 독립된 교육기관에서 전담하는 형태만을 가정할 필요가 없고, 기존 법전원의 야간 수업을 확대 편성하여 주말 수업까지 도입하고, 온라인 수업 역시 주 · 야간 오프라인 강의와 혼합하여 수강하는 '하이브리드 로스쿨'이 가능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과과정은 국립대 법전원별 강의를 차출하여 '연합 법전원'을 구성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며 "정원 역시 휴학 · 퇴학 인원을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제도 침식 아닌지 고민 필요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유경남 서기관은 "온라인 · 야간 로스쿨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 · 경제적 약자, 직장인 등에게도 법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 제도를 침식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고, 사전에 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