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 연 9%로 인하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 연 9%로 인하
  • 기사출고 2020.06.23 08: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민간-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현행 '1천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6월 22일 입법예고했다.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 요율이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후속 절차를 거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중가산금은 과태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부과 · 징수함으로써 납부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2019년 5월 14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추었으며, 지방세징수법 역시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1.2%, 연 14.4%)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1만분의 75(0.75%, 연 9%)로 2019년 인하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