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범죄단체가입 · 활동죄 적용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범죄단체가입 · 활동죄 적용
  • 기사출고 2020.06.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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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중국에서 큰 돈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출국

중국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상담원 등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게 사기 외에 범죄단체가입 · 활동죄 등을 적용, 중형이 선고됐다.

A와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억 5,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9월 8일 오전 9시 43분쯤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 등 2개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B씨도 2015년 8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와 B가 가입해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권을 회수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보고를 하게 하고,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했다.

대구지법 장민석 판사는 6월 10일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 활동 등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7,500만원, B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단121, 1062, 1606).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