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알레르기 있는 약 처방해 환자 사망…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의료] 알레르기 있는 약 처방해 환자 사망…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 기사출고 2020.06.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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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알레르기 3차례 확인하고도 처방

환자가 특정 위장약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위장약을 처방해 숨지게 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산 동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57)씨는 2016년 9월 13일경 환자 B(여 · 77세)씨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잔탁 위장약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였고, 2016년 11월과 2018년 4월에도 B씨에게 위장약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했다.

A씨는 그러나 2019년 7월 13일 오전 11시 45분쯤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 통증수액과 영양제를 처방하면서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위장약도 함께 처방하였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보고 처방대로 B씨에게 투약했다. 그러나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B씨는 투약 약 2시간 뒤 과민성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약물을 처방하기 전 그 약물이 환자에게 안전한 것인지 확인한 후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부산지법 김상현 판사는 6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인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73).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