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택시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로 얼굴 골절…안전띠 안 맨 잘못 10%"
[교통] "택시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로 얼굴 골절…안전띠 안 맨 잘못 10%"
  • 기사출고 2020.06.19 07: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2차로에 주차된 트럭 들이받아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승객에게도 10%의 잘못을 인정했다. 

군 복무 중이던 A(사고 당시 22세)씨는 2014년 10월 11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에서 쏘나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얼굴 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사고 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 7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7가단5088707)을 냈다.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택시가 2차로에 주차된 14톤 장축카고트럭을 들이받은 사고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지은 판사는 5월 29일 피고의 책임을 9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포함 1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사고 당시 원고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