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 대비 빅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수립해야"
"데이터 거래 대비 빅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수립해야"
  • 기사출고 2020.06.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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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데이터와 AI 법정책 과제' 웨비나 인기

데이터와 AI(인공지능)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진단, 분석하고, 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쟁점 등을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이 6월 16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동시 접속자가 300명에 이르는 등 기업체 관계자들의 호응이 상당했다는 후문.

웨비나는 강연 세션과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강연 세션. 율촌의 기업금융부문장을 맡고 있는 손도일 변호사와 김선희 변호사가 '개정 데이터 3법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쟁점'을, 정명현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교수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에서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6월 16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6월 16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손도일 변호사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은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 교환할 것인가"라며 "기업에서는 데이터 거래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Big Data Compliance'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변호사는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가명정보의 활용인데, 가명정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결합할 것인지가 데이터 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활용목적과 보호장치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익명정보의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선, 신종철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과 이승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재진 데이터산업진흥원 실장, 이동인 KDX한국데이터거래소 팀장, 임형주 율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 가능했던 개인정보와 달리 '가명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를 결합해 상업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 이번 데이터 3법의 주요 골자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