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했다고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제명 무효
[민사]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했다고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제명 무효
  • 기사출고 2020.06.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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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너무 가혹"…자격정지 1년은 유효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택시기사들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이 가입하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19년 4월 13일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으나, 서울지역에서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는 김 모씨 등 조합원 12명이 6월 17일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자 6월 27일 위 신청서 등을 모두 반려하고, 김씨 등에게 타다 프리미엄 참여신청을 철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위 공문에서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김씨 등이 7월 2일 서울시에 직접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등을 받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 등 9명은 제명하고, 3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이 "징계는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2019가합110559)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6월 11일 "제명처분은 회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조합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3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무법인 린이 원고들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VCNC의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VCNC의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재판부는 "피고는 VCNC에서 운영하는 '타다 베이직'은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으로서, 기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피고의 조합원들은 '타다 베이직'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여 왔으나, VCNC에서 운영하는 '타다 프리미엄'의 경우 택시면허 소유자를 파트너로 모집하여 '타다' 앱을 통한 고객의 호출에 따라 고급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타다 베이직'과 달리 이미 영업 중이던 카카오 블랙 등 앱을 이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와 구조면에서 다르지 않고, 택시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파트너를 모집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2019. 8. 29. 무렵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사이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피고 입장에서는 조합의 단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규정상 가장 무거운 제명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변론종결일 현재 VCNC는 '타다 베이직'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처분 후에도 원고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명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었던 대인 · 대물보험 또는 자차 · 자손보상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고, 조합원으로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 공동시설 이용권 등을 향유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는바, 나머지 원고 3명의 자격정지 처분과 같은 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제명처분을 받기 전 피고로부터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VCNC는 지난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4월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