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가 유지 위해 '거래처에 매수 부탁 지시' 성세환 전 BNK 회장 실형 확정
[증권] 주가 유지 위해 '거래처에 매수 부탁 지시' 성세환 전 BNK 회장 실형 확정
  • 기사출고 2020.06.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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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틀간 115회, 172억여원어치 주식 주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월 28일 임직원들에게 거래처에 부탁하여 BNK금융지주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지시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상고심(2020도2678)에서 성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와 부산시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를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세조종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11월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주가가 급락해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식 매수세를 결집하여 BNK금융지주의 주가 하락을 저지하고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기간 동안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부산은행이나 BNK투자증권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지점 거래처 등에 부탁하여 BNK금융지주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지시하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본부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실무자들을 관리하는 등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부산은행의 영업 본부장, 일선 지점장 등이 주로 부산은행과 여신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 14개 업체에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고, 주식 매수를 부탁받은 업체들이 위임한 자금을 이용하여  BNK투자증권의 영업부 직원들이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기간인 2016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BNK금융지주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결과, BNK금융지주의 주가는 8,000원(1월 7일 최저가)에서 8,330원(1월 8일 최고가)으로 상승했다. BNK투자증권의 영업부 직원들은 1월 7일 오전 10시 43분쯤부터 1월 8일 오후 2시 55분쯤까지 42회에 걸쳐 718,773주의 고가매수 주문, 72회에 걸쳐 1,118,411주의 물량소진 주문, 59,725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1회 하는 등 115회에 걸쳐 1,896,909주, 매수금액 17,296,048,290원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성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인정하자 성 전 회장 등이 상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이 사건 각 주문의 형태를 시세조종성 주문의 형태로 볼 수 있고, 각 주문을 일련의 연속적인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량소진 및 고가 매수주문을 주가동향에 따라 계획적 ·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매수세를 유입시키려고 한 주문으로 볼 수 있는 점, 전체적인 주식거래내역에 비추어, 비엔케이투자증권 영업부 직원들은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 중인 2016. 1. 7. 및 1. 8. 이틀에 걸쳐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대량의 매도주문이 나오면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세를 약화시키는 등 연속적 · 반복적으로 고가 및 물량소진,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냈다고 볼 수 있는 점,  각 주문의 시장관여율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문은 자본시장법 176조 2항 1호에서 규정하는 '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즉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