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증액분 182억원 반환해야"
[상사]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증액분 182억원 반환해야"
  • 기사출고 2020.06.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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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사회 결의 · 주총 결의 없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여원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정관상 요건이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보수가 증액되었다며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 증액분 182억 6,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경부터 2008년 1월까지 연간 약 19억 2,0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나, 2008년 2월부터 그 보수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선 전 회장이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된 금액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51억 8,000만원, 2009년은 55억 5,000만원, 2010년은 60억 9,000만원,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4억 4,000만원으로 모두 182억 6,000만원이다. 롯데쇼핑은 2012년 7월 하이마트를 인수한 후 사명을 롯데하이마트로 바꾸었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선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그림을 2009년 1월 회사에 8,000만원에 매도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2010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선 전 회장의 배우자의 수행 운전기사에 대한 월급 8,800여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데 대한 손해배상 등도 청구했다. 선 전 회장은 이에 대해 199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회사 이사로 근무했으나 퇴직금 52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그림 매매행위,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이 요구한 퇴직금에서  운전기사 급여 등을 제외한 5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선 전 회장은 또 그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림값 8,000만원을 하이마트에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림 매매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임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선 전 회장의 보수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증액분 14억 4,000만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며 부당이득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1심에서 판결한 51억원에서 부당보수 증액분 14억 4,000만원을 뺀 3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2억 퇴직금 청구는 인정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러나 6월 4일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 182억여원이 모두 부당이득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6다241515, 241522). 법무법인 광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롯데하이마트를 대리했으며, 선 전 회장은 1심부터 3심까지 법무법인 세줄이 맡았다. 율촌은 상고심에서 선 전 회장 측 대리인으로 추가로 투입됐다.

대법원은 "원래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연간 약 19억 2,000만원의 보수만을 받았던 피고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사이에는 종전의 수배에 이르는 보수를 수령하였고 그 결과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받은 증액된 보수의 합계액은 182억 6,000만원에 이르는데, 원고의 정관은 2010. 12. 28. 개정되기 전까지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고 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종전보다 증액되어 지급될 구체적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증액된 보수를 수령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들 전부에게 지급될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승인하였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주총회에서 직접 개별 이사의 보수 액수를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8. 3. 14.에 2008년의 이사 보수 총액을 정하는 원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원고의 주주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 1인이었는데, 유진하이마트홀딩스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피고에게 지급될 개별 보수의 지급을 승인하였다거나 그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유진하이마트홀딩스가 유경선(유진그룹 회장)의 1인회사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2009. 3. 19.과 2010. 3. 18.에 당해연도의 이사 보수를 정하는 원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원고가 유경선의 1인회사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경선이 원고의 대주주인 유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지배자로서 매년 피고의 보수를 결재 · 승인하여 원고가 그에 따른 보수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의 증액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