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법률회사의 전문성보고 사건 맡긴다
기업들 법률회사의 전문성보고 사건 맡긴다
  • 기사출고 2004.07.06 01: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 조사] 대외적 지명도, 개인적 친분 이유는 미미
기업이 소송 사건 등을 맡길 때 법률회사 등 외부의 법률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수임 의뢰기관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경련이 5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4년 5월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실시한 "기업의 법률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응답 52개사의 대부분인 82.7%가 이같이 응답한 반면 대외적인 지명도 또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법원 관련 인맥 때문이라고 응답한 회사는 각각 9.6%, 7.7%에 불과했다.

또 응답 48개사의 60.4%인 29개 기업이 외부 기관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불만이라고 응답한 기업 수는 19개사로 39.6%를 차지했다.

외부의 법률서비스가 불만일 경우 그 사유는 응답기업 53개사중 41.5%인 22개 업체가 고가의 수임 비용을 이유로 들었고, 다음으로 35.8%인 19개 업체가 기대했던 것 보다 낮은 서비스질을 이유로 지적했다.

향후 기업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에상되는 분야는 응답 기업 35개사중 25.7%인 9개 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의장 등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를 꼽았으며, 이어 해외진출, 합작투자, 국제무역분쟁 등이 6개사 17.1%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파이낸싱, 증권 · 보험 · 금융 등의 각종 파생상품, 세무 등 순이다.(5개사, 14.3%)



또 지난 한햇동안 기업들이 외부의 법률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 지급한 비용은 평균 5억238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질문에 응답한 38개사중 최고는 32억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비용은 2백만원이다.

유형별로는 2000~2003년간 지급 실적 기준으로 소송대리가 2억5044만원으로 전체 비용중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상담 및 자문이 5550만원, 계약서작성 및 검토가 850만원 등이다.

건수 기준으로도 이 기간중 소송대리가 35건, 상담 및 자문 18건, 게약서 작성 및 검토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회사들은 또 법률서비스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로 사법연수원 교육의 전문성 강화(37%)와 함께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26.1%), 사시인원의 증대(13%) 등을 들었으며, ▲법률서비스 요금 인하 ▲변호사들의 광고행위 확대 ▲도덕적 해이나 이익의 충돌에 대한 제도적 해소방안 등의 의견도 나왔다.

기업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는 응답 기업 42개사중 절반 이상인 23개사가 분야별로 특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임 가격의 투명화와 현실화(26.2%), 서비스 공급자의 윤리적 마인드 제고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 제고(9.5%)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번에 조사에 응한 응답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평균 1조9345억원으로 내수 대 수출이 59대41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질문에 따라 중복 답변이 허용된 경우도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