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가락 고의 절단' 보험사기…징역형 실형
[보험] '손가락 고의 절단' 보험사기…징역형 실형
  • 기사출고 2020.06.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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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험금 4억원, 휴업급여 3400만원 받아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허 모(56)씨는 2014년 12월 4일경부터 19일경까지 3개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생선노점상을 하던 사회친구 정 모(55)씨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시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미리 네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달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네가 목격자 행세를 해주고 그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너에게 1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정씨는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정씨는 2014년 12월 19일 허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A수산 종업원으로 등록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허씨는 한 달쯤 지난 2015년 1월 22일 오후 8시쯤 대구 시장 노점 가판대에서 생선절단용 칼을 들고 스스로 왼쪽 손가락 부위를 내리쳐 검지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등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한 후,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사고가 난 것으로 거짓말하여 2015년 2월경 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정씨는 사고 목격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5년 2월 9일 보험금으로 1,154,621원을 받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2015년 7월 29일까지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347,151,741원을 지급받고, 2015년 2월 초순경부터 2018년 3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험금 명목으로 34,681,070원을 받았다.

2016년 11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이번에는 정씨가 대구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스스로 왼손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 등 손가락 3개의 근위지골을 고의로 절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마치 우연히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69,318,803원을 받았다. 정씨는 2017년 1월 12일경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보험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고의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월 19일까지 6회에 걸쳐 보험금 358,06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대구지법 이호철 판사는 5월 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거짓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821, 3071). 이 판사는 또 허씨에게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거짓 수급) 혐의 등을 적용해 6월 8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821-1, 3071-1). 허씨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되고, 2016년 9월 30일 시행되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는"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이 무겁다.

이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나 수단 및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