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변호사와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 실시
동인, 변호사와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 실시
  • 기사출고 2020.05.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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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통화 통해 장애인 등에게 한 달간 제공

법무법인 동인(노상균 대표변호사)이 6월 1일부터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상대로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고객이 로펌을 방문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화상통화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직접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로펌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상담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인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6월 한 달간 무료로 진행되며,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동인 사무실에서 고객과 화상을 이용해 상담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동인 사무실에서 고객과 화상을 이용해 상담하고 있다.

상담이 가능한 사건은 민 · 형사와 가사사건, 가정 · 소년 · 인신 등 보호사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사건, 기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화상통화나 전화 등을 사용해 상담을 진행한다.  동인은 또 비대면 서비스의 쟁점 파악과 상담을 위해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인 인텔리콘연구소의 '유렉스'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객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없이 동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046-0671), 휴대전화(010-7257-8329), 우편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객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동인만의 서비스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